[뉴있저] 국회 본회의 개회 지연...필리버스터 놓고 대립 / YTN

2019-12-13 15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황, 동국대 김종욱 교수를 모시고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문제는 회기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만 하고 16일날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하자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은 열었으면 한 달은 가야 될 거 아니냐.그걸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 토론을 해서 정하면 되는데 그 토론을 무제한 토론으로 가자. 그런데 회기를 정할 때도 무제한 토론 합니까? 간사나 원내대표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욱]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 정도는 그런 선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법에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국회 입장에서는 회기 결정 문제는 필리버스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필리버스터하기 이전에 3당 간의 합의 사항들이 오전 회의 결정 문제 같은 경우 찬반토론도 한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들어가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찬반토론 5분짜리, 10분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랑 맞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기 문제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 국회 회기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회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필리버스터하게 된다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쟁점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나 찬반토론은 아무런 것도 진행되지 않고 그냥 회기를 언제 결정할 거냐. 제가 볼 때 제100이죠, 국회법에 의하면.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회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스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명문화가 안 돼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국회법에 명문화시켜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회기까지 필리버스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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